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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Council for Advanced Media & Moving Pictures) 소속 "예술과미디어학회(The Korean Society of Art and Media)"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제 2 조 [목적]
본회는 순수 시각예술 및 멀티미디어 영상에 대한 교육 및 학술연구, 창작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순수시각 예술 및 멀티미디어 영상 관련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지원
2. 학술대회, 작품전, 강연회 등 학술 행사 주최
3. 학술지, 작품집, 회보, 연구보고서 및 관련 도서의 간행
4. 순수시각 예술 및 멀티미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 및 기술개발 지도
5. 국내외 조형 활동과 관련된 사회봉사 및 자문
6.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7. 해외 순수 시각예술 학회와 멀티미디어 영상 및 제 관계기관과의 교류
8. 회원의 권익증진
9. 기타 순수 시각예술과 멀티미디어 영상분야와 관련된 제반사항제 4 조 [위치]
본회는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는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법인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제 7 조 [회원 가입]
1. 정회원 : 본 학회 정회원은 4년제 대학졸업자,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지는 자, 기타 운영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의한다.
2. 준회원 : 본 학회 정회원은 4년제 대학재학자, 기타 운영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의한다.
3. 법인회원 :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의한다.제 8 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소집 요청권
2) 정관에 정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3) 본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2.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제 부담금의 납부제 9 조 [준회원 및 법인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준회원 및 법인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2) 본회 출판물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2. 본회의 준회원 및 법인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제 부담금의 납부제 10 조 [회원의 자격 상실, 정지 및 자격 회복]
1.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정지된다.
1) 자진탈퇴
2) 제명
3) 휴회 : 회원이 신병,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1년 아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4) 자격정지 :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이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되고 회원 자격정지로 분류한다. 자격정지 후 2년 이내에 자격정지의 원인을 해소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 제명된다.
2. 회원 자격정지는 해당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제 11 조 [회원의 징계]
1. 본 협회 회원은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 에는 포상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협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본 협회 활동을 방해했을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제 1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견책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자문위원 : 약간 명
3) 회장 : 1명
4) 감사 : 2명
6) 부회장 : 1명
7) 이사 : 약간 명(지역이사 포함)
8) 사무국장 : 2명, 행정사무국장 1명, 편집사무국장 1명
2. 법원 등기이사는 운영이사 이상으로 한다.제 13 조 [임원의 선출]
1.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및 본회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회원이나,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 시에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6. 이사와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선출한다.제 15 조 [임원의 임무]
1.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 및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이후 이사의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5.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16 조 [회의]
본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로 한다.제 17 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또는 감사, 회원 1/5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총회 15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지 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회무보고의 수리
3)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4) 소집 요청자가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5)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의 승인
7) 회장 및 감사의 선출
8) 본회의 해산
9) 기타제 18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 임원 이외의 회원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제 19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한다.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4) 회장 및 소집요구자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5) 편집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제 20 조 [논문편집위원회]
1. 논문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논문편집위원회에는 논문편집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사무국장과 유급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논문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각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논문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과 관련하여 논문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논문편집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논문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5. 논문편집위원은 순수 시각 예술 및 멀티미디어, 영상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조형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위 사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6. 논문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구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논문집에 관한 사항제 21 조 [특별위원회]
1.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각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3. 각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다.
4. 특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2)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3) 기타 각 위원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제 22 조 [선거관리위원회]
1. 본회의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을 만들어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선거업무를 수행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과 겸직할 수 없으며, 임원이 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위원장은 궐위된 위원을 즉시 위촉하고, 이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 23 조 [사무국]
1. 사무국은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유급 간사 약간 명을 둔다.
3.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
5.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단 총회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제 24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와 이사회는 과반수 참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협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은 전체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 및 이사회의 참석은 다른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4. 3항의 위임은 의결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5. 위임자는 의결 사항을 따른다.제 5 장 재 정
제 25 조 [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3조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 2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보조금, 장려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 27 조 [회비]
본회의 입회비 및 모든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 28 조 [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 29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 30 조 [운영]
1. 회장은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경정할 수 있다.
3. 회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6 장 보 칙
제 31 조 [규정]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여기서 정한 것 외에 본 협회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신입회원 입회에 관한 규정
2.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3. 원로회원 및 전임회장 예우에 관한 규정
4. 회비에 관한 규정
5. 기타 정관의 시행과 본 협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6.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7. 작품 출품 및 전시에 관한 규정
8. 학술대회 연구논문 발표 규정
9.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규정
10.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제 32 조 [행정우선순위]
행정순위는 정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규정, 규칙, 회장시행령의 순서로 한다.제 33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 시에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개정할 수 있다.제 34 조 [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제 7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 관한 세부규칙
본 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세부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학회정관의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 20조 [논문편집위원회] 항목에 부가하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한다. (2013.5.24)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재신임과 회장의 동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의 찬성 및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해외에서 활동하는 편집위원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집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의 인준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에서의 연구 논문집 심사는 논문 심사 규정을 준수한다.
6. 기타 편집위원의 활동범위는 제20조 [논문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