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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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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 3. 1
1차 개정 2009. 7. 31
2차 개정 2016. 12. 3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상미디어협회의 예술과미디어학회 논문집 《예술과 미디어》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한 논문의 채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의 채택]
연구논문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여 오른쪽 위의 도표와 같이 판정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다음 편 논문편집위원회의 심사과정에 포함시킨다.
제 3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목적과 취지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본 심사 없이 불가판정을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판정 예시 테이블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결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수정후게재 통과 통과 수정후재심사 통과 통과 불가 통과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통과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통과 수정후게재 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불가 통과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통과 수정후재심사 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불가 불가 불가 통과 불가 불가 불가 수정후게재 불가 불가 수정후재심사 불가 불가 불가
②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이 반송 지정일을 넘어서도 다시 제출되지 않을 경우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반드시 수정 요구내용과 수정결과의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일단 제출된 연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한편 투고된 연구논문이 연구논문, 응용논문, 기술논문의 어느 것인가의 구분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의지 확인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제 4 조 [심사위원]
① 예술과미디어학회 논문집 《예술과 미디어》에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② 심사위원은 영상미디어학회 내외부의 전문 연구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촉한다.
③ 논문심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ㆍ통과
ㆍ수정 후 게재
ㆍ수정 후 재심사
ㆍ불가논문심사는 이상의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판정해야 한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학회 홈페이지(www.cammp.or.kr)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 5 조 [논문의 심사내용]
① 연구내용의 적합성 : 학회의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된 영역의 발전에 기여할 연구인가?
② 논문의 논리적 연결성 : 논문의 문제제기, 연구방법, 내용간의 논리적 연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③ 논문체계의 구성 : 서론, 본론, 결론 등과 같은 논문의 체계가 생략되거나 지나친 편중 없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④ 논문의 독창성 : 타 논문의 과도한 표절이나 인용 없이 학문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논문의 기술 및 표현 : 논문은 본 학회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술되었으며 맞춤법, 어구의 표현 등이 적정한가?
⑥ 국문 및 영문 요약의 구조 및 내용의 적합성 : 요약은 논문 전체 내용의 요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