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술과미디어학술지 > 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규정
-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이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 1 조 [목적]
《예술과 미디어》는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의 한국영상미디어협회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순수시각예술과 멀티미디어 영상분야의 학문과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구의 결과인 논문을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이다. 회원들은 논문 게재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영상미디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연구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규정한 예술과 미디어 편집위원회 규정과 함께 논문의 저자가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정한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게재와 관련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 2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예술과 미디어의 현 편집위원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영상미디어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4 조 [임기]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회의]
1. 연구윤리위원장은 논문의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가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의 수정 필요성 및 준수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1. 표절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나 저서의 일부분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 출처와 인용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바, 출처의 명시 없이 인용내용을 자신의 논문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하는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결과의 위조 및 조작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자료와 연구결과로 위조하지 않아야 하며,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생략하여 연구결과를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의 자격 및 표시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 저자 또는 저자들 중 일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2) 논문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에만 연구자로 기록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학생의 학위논문의 경우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인 논문이나 저서(게제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를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게재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5.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비공개된 타인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이론·주장·해석을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의 본문이나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이론·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
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연구윤리서약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본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9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10 조 [조사대상지에 대한 권익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향후 연구투고의 금지, 게재 취소, 회원 자격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 내용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제 12 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회장 및 이사회 편집위원의 회의를 걸쳐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제 13 조 [연구윤리규정 시행일]
이 연구윤리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